육아휴직 임금의 30% 지원안 곧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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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30%가 지원되고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 휴직제' 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18일 모성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부부중 한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휴직 전과 동일한 부서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보장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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