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대표 비자금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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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16일 ㈜크라운제과 대표 윤영달(55)씨가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尹씨를 15일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중 尹씨를 재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尹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 자금을 이용, 경북 경산시 소재 땅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팔아 차액을 남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尹씨가 1998년 1월 부도를 전후해 경기도 장흥 일대 임야 1백여만평을 아들에게 헐값에 매매하고 어음.현금 등 1백억여원을 직원 명의로 분산예치했다는 첩보 내용도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尹씨는 "1백여억원 분산예치 등의 혐의 사실은 지난 5~6월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며 "비자금 조성은 사실과 다르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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