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임직원 41명 검찰고발·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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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임직원 41명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실을 숨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통보됐다.

대우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으나 장부조작을 찾아내지 못한 산동회계법인은 12개월 영업정지, 안건.안진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인 지정을 지난해 실적 대비 3% 줄이도록 징계권자인 재정경제부에 건의됐다.

3개 회계법인의 관련 회계사 11명도 검찰 고발 또는 수사통보됐으며, 이들 11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회계법인 가운데 12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산동회계법인은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우 회계장부 조작과 관련, 이같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金전회장과 강병호 ㈜대우.대우자동차 전 사장, 장병주 ㈜대우 전 사장, 김태구 대우자동차 전 사장, 추호석 대우중공업 전 사장, 신영균 대우중공업 현 사장, 전주범.양재열 대우전자 전 사장, 유기범 대우통신 전 사장 등 9명과 회계담당 임원 12명이 고발됐고, 나머지 20명은 수사통보됐다.

증선위는 그러나 고발.수사통보 대상 임원 가운데 현재 대우 계열사에 재직 중인 신영균 대우중공업 사장 등 4명은 고발은 하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워크아웃이 끝날 때까지 해임권고 조치는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대우 계열사의 회계장부 조작금액은 ㈜대우의 14조6천억원을 포함, 모두 2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조작금액이 5천억원이 넘는 ㈜대우를 비롯,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 등 5개사를 형사고발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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