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판친다…작년의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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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에 사는 金모(38.금정구 금성동)씨는 최근 지역신문에 '창고관리직 모집' 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갔으나 "정수기 영업판매를 하라" 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부산고용안정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양모(48.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지난달 한 일간지에 '월수입 1백50만원의 건설인력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그곳은 건설회사가 아닌 직업소개소였다.

허위 구인광고가 판치고 있다.

노동부와 지방 노동관서에는 거짓 구인광고자를 처벌해달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1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

노동부는 6일 올 상반기 중 허위구인광고 3천3백58건을 적발, 이중 58건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3천3백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백75건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중 서울 서초구 소재 D무역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생활정보지에 대리점 모집광고를 낸 뒤 물품을 팔려다 대표인 염모(39)씨가 서초경찰서에 고발(직업안정법 위반)되기도 했다.

적발된 허위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천3백9건으로 가장 많았고▶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 모집 등을 한 경우 8백78건▶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6백6건▶기타 5백65건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 인터넷과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구인광고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며 "담당 업무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무직 근무' 등을 강조하는 경우는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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