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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외국의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러브호텔의 원조인 일본에도 시내 곳곳에 러브호텔이 있지만 주거지와는 엄격히 구분해놓고 있다. 러브호텔의 앞면이 주택가를 향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출입도 주택가 방향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는 상업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주거지역을 10개 등급(R1~R10)으로 분류한다. 상업지역도 학교나 주거지역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져 8개 등급(C1~C8)으로 나눠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완충지역이 설정돼 러브호텔이 주거지역 옆에 들어서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신도시의 러브호텔은 가로(街路)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일산.분당 등은 대로변을 따라 상업지역이 설정돼 각종 유흥시설들이 늘어서고 그 뒤편에 주거지역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마 뉴타운이나 영국의 밀턴케인스 등 외국의 신도시는 상업시설을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외국의 규제는 특히 엄격하다. 일본에서는 학교주변 2백m에는 러브호텔을 찾아 볼 수 없다. 아오모리(靑森)현에서는 러브호텔.전화방 등은 학교 주변 5백m 안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일본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놀이터.체육시설 등의 주변환경을 학교 주변과 똑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정부에서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가' 를 파견해 주민들에게 조언해주고 지자체와의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희정(李熙晶)박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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