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 공급물량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코스닥 등록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1년이 지나도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팔지 못한다. 또 공모주 청약을 하는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 투자실적에 따라 공모물량을 배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코스닥지수선물이 부산선물거래소에 상장 거래되고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 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방안' 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날 코스닥지수가 0.35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 수급안정에 최우선 역점=이번 대책에는 신규 공급물량을 줄이는 내용이 유난히 많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등록후 1년이 지나면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보유지분의 5%씩만 팔 수 있다.

신규등록 기업들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도 제한했다.

신규등록 기업은 1년간 주간 증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증자자금을 유가증권 발행신고서에 적힌 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주식교환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 50%를 깎아줄 계획이다.

◇ 문제점도 많다=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 벤처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으나 진입장벽이나 공급물량 억제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코스닥시장에 대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지방벤처기업에 등록 우선권을 준다는 발상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증권연구원의 우영호 부원장은 "대기업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나 지방벤처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성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인지 모르겠다" 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채팅업체 사장은 "테헤란밸리처럼 벤처기업은 기술을 따라 몰리게 마련인데, 무작정 지방 벤처를 우대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등록업체에 투자한 창투사들의 보유지분 매각을 엄격히 규제한 것은 은행.증권사 등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창투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시장 반응=증시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 규정은 이달 중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공급물량 과다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젠트증권의 김경신 이사는 "이번 대책이 반짝 효과를 노리는 단기 부양책보다는 시장의 체질개선에 초점이 모아져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송상훈.김동호.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