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운행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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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진 심야시간에 터미널.지하철역.유흥업소 주변 등에 대한 택시 불법운행에 대해 서울시가 무기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시.구청.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심야시간대 택시 왕래가 잦은 지역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심야 시외지역 왕래 합승택시인 '총알택시' 를 비롯해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 ▶개인.모범택시의 대리운전 등이다.

시는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 보통 3개월 걸리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30일 이내에 하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택시운전 자격취소 등 가중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서울시 교통종합민원센터=국번없이 120, 3, #)를 바라고 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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