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은 89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됐다. 당시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6급 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를 선별해 특별 채용했다.
용공사건으로 조작된 ‘아람회 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을 통해 국가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81년 7월 박해전(54)씨 등 교사·공무원 6명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체포돼 수년간 옥살이를 했다. 2007년 7월 진실화해위는 진상 조사를 통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18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성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