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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 조작 ‘아람회 사건’ 국가 184억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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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80년 10월 27일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에 합동수사본부 요원과 경찰 3만2000여 명이 들이닥쳤다.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1900여 명을 강제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다음해 3월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군부의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 사례 중 하나다.

 80년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은 89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됐다. 당시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6급 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를 선별해 특별 채용했다.

용공사건으로 조작된 ‘아람회 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을 통해 국가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81년 7월 박해전(54)씨 등 교사·공무원 6명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체포돼 수년간 옥살이를 했다. 2007년 7월 진실화해위는 진상 조사를 통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18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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