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체 운영자 무기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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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이자 유사금융업체 실제 운영자인 신호식(39)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申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서민들 수천명으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6백억원에 이르지만 유사 금융업이 문제가 된 뒤에도 피해액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아주 나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라미드 금융회사인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 고객 9백20여명으로부터 3백57억원, 유사금융회사인 이테크 고객 1천4백여명으로부터 2백35억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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