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는 스팸메일 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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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성 e-메일인 '스팸(Spam)메일' 을 발송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은 20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신자 의사를 무시하고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상업용 e-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수신 의사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주 1회 또는 월 1회로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메일 크기도 1회에 30KB(A4용지 30장 분량)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낼 때도 똑같이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조림처럼 미리 만들어 대량 살포하는 스팸메일 때문에 개인은 물론 일반업체도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며 "관련법을 제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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