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물질 기준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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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14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황산가스의 연간 환경기준치를 0.03□(백만분율)에서 0.02□으로, 미세먼지(지름 10㎛ 이하) 연간 기준치를 ㎥당 80㎍(마이크로그램, 1천분의 1㎎)에서 70㎍으로 강화했다.

아황산가스의 24시간 기준은 0.14□에서 0.05□으로, 1시간 기준은 0.25□에서 0.15□으로 조정됐다.

일본의 경우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의 24시간 기준치를 각각 0.04□과 1백㎍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연간 기준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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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기준은 1993년 이후 7년 만에 강화된 것이며, 미세먼지 기준은 96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정됐다.

그렇지만 서울 등 6대 도시의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오염도가 강화된 새 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황산가스.오존 오염의 1시간 기준치에 대한 연간 초과 허용횟수는 3회 미만에서 9회 미만으로 오히려 완화됐다.

지난해 수도권지역에서 오존 1시간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한 곳은 40개였으나 9회 이상 초과한 곳은 25개에 불과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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