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마을 주민들 "전입신고 받아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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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속칭 화훼마을.개미마을)에 거주하는 崔모(43.여)씨 등 2명이 전입신고를 반려한 문정2동 동장을 상대로 전입신고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崔씨 등은 소장에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이 사실상 살고있는 생활 근거지를 의미하는 만큼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살더라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崔씨 등은 1980년 말부터 이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해 오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각종 혜택을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사람에게만 주게 됨에 따라 지난달 전입신고를 냈으나 동사무소측이 "거주 장소가 원예용 시설이어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로 지정이 불가하다" 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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