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동에서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 인대에 손상을 입었다.
통증이 심해 빨리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황이 없었다.
시간이 늦은 데다 장소도 한적해 택시를 잡을 수 없었고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아 힘든 발걸음으로 부근에 세워뒀던 승용차로 되돌아 갔다.
클러치를 밟아 보았더니 운전은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집 근처에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향했다.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는 마음에 차를 빨리 몰았는데 신연수역 부근 8차선 도로를 지나다 가로수 뒤에 숨겨져 있는 이동카메라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걸 느꼈다.
결국 1백3㎞가 찍혀 속도위반 딱지를 뗐지만 통증이 심해 그 당시엔 제대로 사정을 얘기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얼마 후 응급진료확인서.진단서.진료입원확인서.진술서 등을 준비해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계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실무자는 정상참작이 될 수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 재판을 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일반 시민이 이런 일로 소송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텐데도 '법대로 하라' 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지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형량을 줄여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응급상황에서 속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까지 물리려는 것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김원복.인천시 연수구 연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