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서비스 당분간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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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온라인 음악파일 무료교환 사이트인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한 미 연방지법의 서비스 중지 명령(중앙일보 7월 28일자 2, 28면)이 유예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냅스터측의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연방지법의 매릴린 파텔 판사가 내린 서비스 중지 명령을 항소법원측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서비스 중지 명령이 11시간 만에 뒤집힘에 따라 냅스터는 당초 서비스 중지 시한인 28일 자정(현지시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냅스터의 창업자인 숀 패닝은 "2천만명의 가입자를 외면하지 않게 돼 다행스럽다" 고 기뻐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미국음반협회(RIAA)는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는 결과"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항소법원측의 이번 결정은 냅스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냅스터 및 지지자들의 견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어서 앞으로 냅스터 소송은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냅스터측과 네티즌들은 그동안 냅스터의 서비스가 음반판매를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법의 서비스 중지 명령은 저작권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비난해 왔다.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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