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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접경지 땅값 '꿈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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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이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값이 들먹거리면서 지주들이 내놨던 땅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법원경매로 나온 이 일대 부동산의 낙찰가율도 오르고 있다.

수요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접경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어 앞으로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내용은 접경지역의 전면 개발보다 보전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턱대고 토지 등을 구입했다가는 낭패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법 내용〓행정자치부는 민간인 통제선 이남 15~20㎞ 이내에 있는 지역 중 경기 54개, 강원 35개, 인천 17개 등 1백여 곳에 대해 국고보조비 증액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접경지역이 확정되면 건교부는 2년 이내에 이들 지역을 보전.준보전.정비권역 등으로 나누고, 환경부는 환경기초 조사를 해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세운다.

건교부는 특히 개발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진행할 개발계획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한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도하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유의점=정부가 접경지역의 경우 용인처럼 마구잡이 개발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되레 손해볼 수 있다. 보전지역으로 묶이면 투자비가 잠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지원대상 접경지역을 확정해 통보해 보면 땅 용도를 지정할 계획" 이라며 "용도를 지정하는데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다" 고 전했다.

물론 개발이 쉽지 않는 보전지역은 기존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위주로 지정될 전망이지만 정비지역도 금방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입안한 행자부 정라곤 사무관은 "이 법의 목적은 접경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 며 "정비지역도 주민 기존생활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되는 만큼 땅을 사 놓으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땅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권리관계. 1990년대 초 접경지역 투자붐이 일면서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고도제한.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유승컨설팅 양창석 이사는 "접경지역 땅 투자 때는 도로와 철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며 "구(舊)역사를 증.개축하는 주요 철도역의 역세권을 눈 여겨 볼 만하다" 고 말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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