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방조범죄 유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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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헤이그 AP〓본사특약]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는 21일 전쟁터에서 동료 군인의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르비아계 헌병 안토 푸룬드지야(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푸룬드지야는 1992년 벌어진 유고내전 때 동료 헌병이 보스니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 98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결은 국제사법 사상 최초로 강간을 전쟁범죄로 인정한 것이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그녀를 도와주려던 보스니아 출신 병사는 푸룬드지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는 전쟁기간중 벌어진 것이라고 해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 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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