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기간 경범죄 즉각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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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 여름 강릉지역에서 호객행위등 경범죄를 지을 경우 즉각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1일 경찰이 적발해오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 피서기간 동안 야간법정을 열기로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있으며 최근 피서지 행락질서 확립차원에서 적발자에 대해서는 구류 5~7일의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그러나 피서지 경범죄는 주로 밤에 이뤄지고 있어, 낮에만 법정이 열리는 예년의 경우 적발돼도 피일차일 재판이 미뤄지는 바람에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경찰로선 현장에서 적발하고도 간단한 조사뒤에 풀어주고, 소환장을 발부한 뒤 제 발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때문에 경찰은 똑같은 사람을 매일 밤 적발하고 풀어주는 악순환을 거듭,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실제로 강릉경찰서는 지난 21일 시외버스터미널과 강릉역.경포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韓모(42.경기도수원시)씨 등 7명을 적발해 야간법정에 회부, 구류 5일의 처분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그동안 호객행위의 경우 행위자만 적발해 오던 관행에서 탈피, 올 여름부터 호객꾼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도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키로 했다.

또 민박집을 통째로 빌어 재영업을 하는 행위 등 바가지 요금의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이를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강릉경찰서 이의신(李義信.41)방범과장은 "그동안 호객꾼을 적발하고도 피서철이 끝난후 법정에 출두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경찰과 법원이 공조해 주 1~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날에 맞춰 야간 법정을 열어 호객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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