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캐릭터·아이템 소유권 사업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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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리니지' 등 컴퓨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 이용약관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얻었다 하더라도 게임 사업자가 프로그램에 정해 놓은데 따라 이뤄져 지적 부가가치나 창작성을 더하지는 못한 것" 이라며 "게임 사업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게임 사업자들은 약관을 통해 캐릭터와 아이템(창.방패 등)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용자들간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아이템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온라인게임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간에 최고 수백만원까지 거래되고 있고 해킹을 통한 아이템 절도와 폭행사건까지 빈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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