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64년 이후 제정돼 시대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대통령 훈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대통령 훈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 과 달리 행정관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시행할 행정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행정지침이다.
◇ 낡은 훈령 어떤 것 있나〓67년에 제정된 '간첩봉쇄대책' , 68년에 제정된 '향토예비군 운동 지침' 등 79건은 장관 결재나 다른 훈령에 의해 이미 해당 부처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에서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각오를 다진 '기본적인 민생문제에 대한 각료의 공동책임' (64년), '보리 배(培)증산운동 지침' (64년)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66년의 '비료(석회 포함) 수송계획' , 68년에 제정된 농업용수개발종합계획.한해(寒害)대책지침, 69년의 '공무원의 신조' 등 시대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훈령 30건도 폐지된다.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등 4건은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 정비계획〓정부는 20일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공포해 그 부칙으로 1백40건의 대통령 훈령 가운데 27건만 남기고, 4건은 개정.보완, 나머지 1백9건은 폐기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대적 정비는 대통령 훈령의 '격' 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이 법률보다 제정하기 쉬워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및 해당 청와대 수석비서관실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