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낡아빠진 대통령 훈령 폐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1964년 이후 제정돼 시대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대통령 훈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대통령 훈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 과 달리 행정관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시행할 행정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행정지침이다.

◇ 낡은 훈령 어떤 것 있나〓67년에 제정된 '간첩봉쇄대책' , 68년에 제정된 '향토예비군 운동 지침' 등 79건은 장관 결재나 다른 훈령에 의해 이미 해당 부처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에서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각오를 다진 '기본적인 민생문제에 대한 각료의 공동책임' (64년), '보리 배(培)증산운동 지침' (64년)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66년의 '비료(석회 포함) 수송계획' , 68년에 제정된 농업용수개발종합계획.한해(寒害)대책지침, 69년의 '공무원의 신조' 등 시대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훈령 30건도 폐지된다.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등 4건은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 정비계획〓정부는 20일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공포해 그 부칙으로 1백40건의 대통령 훈령 가운데 27건만 남기고, 4건은 개정.보완, 나머지 1백9건은 폐기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대적 정비는 대통령 훈령의 '격' 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이 법률보다 제정하기 쉬워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및 해당 청와대 수석비서관실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진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