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폐지…이르면 9월부터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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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신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대신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기업에는 채권단끼리 자율적으로 빚을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맞바꿔주는 등의 방식(사적 화의)을 택하게 되며, 3개월 내에 이런 방식을 놓고 채권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곧바로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또 워크아웃을 총괄지휘해 온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 문을 닫는다.

이와 함께 사적 화의 대상기업의 사주가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새로 도입되는 구조조정투자회사(CRV) 임직원이 직접 해당기업의 임직원으로 경영에 참여, 구조조정을 강력히 이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워크아웃을 부실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회로만 활용하려는 일부 기업주와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매출액으로 이자도 못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의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채권단 협의결과?법정관리 때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등을 토대로 새 기업회생제도를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사전조정제와 CRV법이 국회에 상정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워크아웃을 없애는 대신 채권단의 사적 화의로 기업회생제도의 큰 틀이 바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긴급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난 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실시 중인 44개 워크아웃 기업 특별점검 결과 부실이 특히 심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드러난 4~5개 기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해당기업 주식은 3분의 2이상 감자(減資)가 불가피하며, 대주주 주식도 전량 소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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