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해외여행자 재산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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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골프관광 등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관광객은 국세청으로부터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추적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사치성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관리대상은 사업목적이 없는데도 출입국 횟수가 잦거나 유명상품 세일지역을 여행하고 해외에서 골프.사냥.낚시 등을 다니는 관광객이다.

국세청은 매년 7월과 1월 두차례에 걸쳐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자료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통보받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넘겨 받은 재산취득 자료와 연계해 재산형성 과정에 탈세 등의 의혹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산취득 자료는 건물 연면적이 1백평 이상(대지면적 2백평 이상)으로 시가표준액이 평당 2천5백만원을 넘는 고급주택이 대상이다.

또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풀장 등 부대시설이 있거나 별장.호화 요트 등을 구입한 사람의 취득자료도 통보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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