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운동' 4명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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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7일 지난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연석씨과 상임집행위원 강용주씨 등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 집행위원장 이학영씨와 상임집행위원 변재중씨 등에게는 각각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명 정대하게 실시해야 할 4.13 총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것은 실정법 위반" 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보성 선거구를 순회하며 무소속 모 후보와 민주당 모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다.

순천〓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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