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양도세 탈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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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정 회장이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510주를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 서모씨를 통해 J캐피탈 등 네 곳에 분산처분하고 양도가액 147억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진승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실거래가가 18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정 회장이 32억여원 중 양도세 7억여원을 탈루했다고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관할 남양주세무서는 2006년 5월 정 회장에게 누락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금 7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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