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적용범위 놓고 대전-충남·북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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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권역 설정 범위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충남.북 사이에 다툼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시.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을 위한 실무회의' 를 열었다.

회의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새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전을 비롯, 대전 인근 충남.북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案)을 마련하는 게 주요 목적.

하지만 이날 건교부가 제시한 권역설정안에 대해 충남.북도가 강력하게 반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건교부안은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충북 옥천군과 청원군 부용.현도면 전지역 및 충남 공주.논산.금산.연기권 전지역(총면적 3천8백2㎢)를 권역에 포함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안에 대해 충남.북관계자들은 "지금도 이들 지역 일부가 대전권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며 "도시계획권역을 그린벨트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면 대전시에만 이익이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대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 범위의 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이달 말까지 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 지방의회 의견청취.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새 도시계획법은 서울.대전 등 전국 7대 도시의 성장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권역에 포함된 도(道)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특별)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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