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올린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공무원들에게 예산 절감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과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년초 올해 1년간의 실적을 심사한 뒤 내년 3월쯤 개인 또는 부서별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침은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 1인당 2천만원 범위에서 현금을 지급토록 하고있다.
사례별 성과금 지급 한도는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줄였을 경우 감축인원 1년치 인건비▶경상경비 절약의 경우 절약총액의 50%▶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으면 건당 절약 경비의 10%다.
지방세 징수.경영수익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수입을 늘렸을 경우 전체 수입증대액의 10%(1인당 2천만원)한도에서 성과금을 준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