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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폐지등 민법개정 재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무부는 9일 동성동본(同姓同本) 금혼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1998년 11월 15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그외 동성동본간 혼인은 허용했다.

친양자(親養子)제도를 새로 도입, 5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로 신청, 양부(養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은 이혼 후 6개월 안에는 재혼을 금지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親生否認)소송을 남편 외에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부모의 부채 전체를 떠안도록 했던 '한정승인(限定承認)' 제도를 고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라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효도상속제도를 신설해 부모를 모시는 자식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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