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루 꿈도 꾸지마’ … 국세청 전산 DB 확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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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앞으로 집이나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간 큰 코 다치게 된다. 편법 신고를 가려내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세 관련 3개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농지 취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2005~2008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6500여 명의 명단을 전산화했다. 이 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은 이미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앞으로는 매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전산으로 관리된다. 농지를 거래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현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전입 혐의자 명단도 만들었다.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수도권 일부는 2년 거주)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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