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3개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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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MS를 3개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추가 청문회없이 이달안에 제재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CNN,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잭슨 판사는 이날 첫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에 대해 26일까지 MS 제재조치안을 보완해 제출토록 요청했다.

잭슨 판사는 MS에 대해서도 이틀내로 최종 변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30일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MS의 최종변론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며, 잭슨 판사는 그 직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MS를 운용시스템(OS)회사와 응용소프트웨어.웹 브라우저 회사 등 2개사로 분할하는 제재안을 제출했었다.

잭슨 판사는 그러나 "MS를 2개 회사로 나누는 것은 2개의 독점회사를 만드는 셈" 이라며 컴퓨터.통신산업연합등 2개 단체가 제시한 3개사 분할안(웹 브라우저, 운용체제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했다.

이들 2개 단체는 "MS는 이미 MSN, 핫메일 등 6개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개 회사로 분리될 경우 새로운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는 편법으로 이 네트워크에 오피스 프로그램의 독점이용권을 부여,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2개사 분할안으로도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다 3개사 분할안은 시간을 너무 끌고, MS와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3개사 분할안을 반대키로 했다.

한편 MS는 추가 청문회 개최 등 몇달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잭슨 판사는 "이 사건은 이미 2년동안 진행돼왔다" 며 거절했다.

MS측 변호사인 존 워든은 "1968년 유나이티드 슈즈가 분할된 이후 미국의 신발산업이 몰락했다" 며 "MS의 분할은 소비자 이익과 업계 기술혁신을 해칠 것이 확실하므로 분할보다는 업무관행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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