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300평 넘는 임야 외지인은 못 사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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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300평 초과 임야는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땅이 있는 시.군에 붙어 있는 시.군에 살아도 매입할 수 있다. 또 택지 개발, 도심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용도 변경 때는 입안 단계에서 해당 지역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분기별로 지정되던 토지투기지역은 이달부터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땅값이 계속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충남 연기군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5.4 대책에 이어 땅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산 사람만 임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합법적인 땅 투기가 어려워진다.

또 허가구역 안의 땅을 산 뒤 허가 목적과 다르게 땅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토지가액의 20% 정도까지 물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1개 시.군.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구역 지정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2개 시.군.구에 걸치는 지역만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고, 1개 지역일 때는 해당 지자체장만이 지정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 관련 시.군 등 모두 1만5408㎢(46억3400만 평)으로 전 국토의 15.5%에 이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구 등 41개 시.군.구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기지역은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한편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45평 이하(현재 25.7평 이하)로 확대하고, 두 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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