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지정되던 토지투기지역은 이달부터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땅값이 계속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충남 연기군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5.4 대책에 이어 땅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산 사람만 임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합법적인 땅 투기가 어려워진다.
또 허가구역 안의 땅을 산 뒤 허가 목적과 다르게 땅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토지가액의 20% 정도까지 물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1개 시.군.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구역 지정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2개 시.군.구에 걸치는 지역만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고, 1개 지역일 때는 해당 지자체장만이 지정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 관련 시.군 등 모두 1만5408㎢(46억3400만 평)으로 전 국토의 15.5%에 이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구 등 41개 시.군.구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기지역은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한편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45평 이하(현재 25.7평 이하)로 확대하고, 두 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민.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