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일부 '배짱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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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현금 구입가는 2백32만원, 카드 구입가는 2백44만2천9백60원.인터넷쇼핑몰 바이라인이 일본 소니 디지털캠코더(DCR-PC100)를 파는 가격이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현금으로 살 때보다 5.3%가 더 비싸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많다.

쇼핑몰 프리몰도 제품마다 카드 구입가격과 현금 구입가격을 따로 명기해 놓고 있다.

대우전자 8.5㎏짜리 공기방울세탁기(DWF-851M)의 경우 현금 판매가는 34만5천원이지만 카드 판매가는 36만2천2백50원으로 5%가 비싸다.

마트24.e2숍.쇼핑코리아.리더스21 등도 결제수단에 따라 이중가격을 적용한다.카드수수료율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카드로 결제하려면 2~5%의 수수료를 더 낼 것을 요구하는 쇼핑몰도 상당수다.

가격이 싸다고 판단해 '구입' 을 클릭했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쇼핑몰들은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처럼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많다.

탑5 등 일부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결제 가격을 표시해놓고 현금결제에 대해 5% 이상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차등 가격을 적용한다.

각종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값이 싸다고 소개한 쇼핑몰 중 상당수는 이같이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곳들이다.

결국 정부 시책에 따라 현금과 카드 결제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쇼핑몰들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식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금과 카드 결제에 대해 판매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 3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처벌 부담을 무릅쓰고 쇼핑몰들이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S쇼핑몰의 權모 사장은 "신용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2.7~3%이고, 여기에 인터넷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에 내는 수수료 2%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 며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고선 이중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현금 판매를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성천 팀장은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은 점은 인정하지만 현금과 카드 결제에 따른 이중가격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것은 문제" 라며 "당국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 고 밝혔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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