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사 휴경 약속 지켜야 지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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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남도는 19일 "쌀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지원금을 받기로 한 농민 가운데 상당수가 지자체와의 약속을 어기고 농사를 짓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0말~12월초 대규모의 '쌀생산조정제 현장 조사반'을 가동, 약속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쌀생산조정제는 논을 가진 농민이 쌀생산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지자체로부터 ㏊당 30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약정은 매년 2~3월에 체결되고 연말쯤 지자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약정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전체 9만6031ha의 논 가운데 4887㏊에 대해 쌀생산조정제 약정이 체결됐다.

지난해의 경우 5049㏊(1만5941 농가)가 벼농사를 짓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129㏊(440농가)에서 벼농사나 상업적 작물 등 농사를 지은 사실이 드러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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