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도심 도로 주차 내년 전국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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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공휴일 주차 허용’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경찰은 올 7월부터 공휴일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도심의 공원·고궁 주변의 주차를 허용했다. 10월부터는 대형시장을 포함해 전국 470곳 244㎞ 구간으로 주차 허용 구역을 확대했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 명시된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등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10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선별한 뒤, 그곳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직진 우선원칙 확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교통 선진화 방안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까지 2년 동안 인구 20만∼80만 명 규모의 5개 도시를 권역별(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로 한 곳씩 정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경찰은 사업 총예산 420억원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공모를 통해 대상 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은 올 7월부터 확대 실시한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이 긍정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점멸신호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7951곳에서 2만2곳으로 확대됐고, 비보호좌회전 허용 지역은 5230곳에서 1만1319곳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8개 도시의 평균주행속도는 시속 32.5㎞에서 34.1㎞로 향상됐고,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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