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건설예정지 건축제한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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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1년 연장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14일 끝나는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일대 개발촉진지구(8백88만평)에 대한 건축제한 기간을 내년 5월 14일까지 1년 연장키로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70여개 관련기관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데다 사업시행 전까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고 말했다.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1998년 5월 15일부터 2년 기한으로 발효됐었다. 도는 이 기간에 개발계획을 확정,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와 해당 부처간 협의가 늦어져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건축제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3천7백가구 1만3천여명)들은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95년부터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여서 건축제한을 다시 1년 연장하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성원(47.탕정면 용두리)씨는 "건축제한 조치로 아무 것도 할 수없는데 다시 연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없는 조치" 라며 "도는 빨리 신도시 개발에 착수할 것" 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건축행위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건교부는 95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 마련 차원에서 아산시 배방면 등 지에 인구 25만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었다. 충남도는 97년 8월 건교부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왔다.

아산〓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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