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주택자만 민간 토지임대주택 1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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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은 민간이 짓더라도 무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공공이 지을 경우엔 1~3순위 모두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단,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 기준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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