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신용금고 지방은행 전환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년부터 대형 우량 상호신용금고는 원할 경우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금고 대신 '은행' 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 중 현재의 구역.영업 제한이 대폭 풀리면서 회사채 발행과 지급보증 제공, 실적배당형 상품 취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 고객에게나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식투자나 여신제공 한도 등도 크게 늘어나 자금을 보다 수익성 있게 굴릴 수 있게 된다.

대신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수준의 경영실태 평가'를 거쳐 부실 금고를 솎아내는' 등 경영결과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외환위기 이후 집단 부실화한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활성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중 법안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 방안을 토대로 대형 우량금고는 합병 등을 통해 지역은행으로, 소형 우량금고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합병 촉진을 위해 ▶다른 금고 인수 조건을 크게 낮춰주고▶합병 후 자기자본이 적더라도 점포 신설을 허용하며▶부실금고를 팔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금지원을 늘려 주기로 했다.

1997년 말 2백31개이던 금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1백75개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만 1조6천4백1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영업이 크게 위축돼 왔다.

이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