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파동' 후유증 크게 남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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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그동안 코스닥등록 심사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R' (대표 장성익)가 26일 마침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첫 심사에서 재심사 결정, 19일 두번째 심사에서도 재심사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세번째 만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똑같이 휴대폰용 영상기록장치(DVR)를 생산하는 3R과 경쟁업체인 성진씨앤씨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술도용 시비가 불거지고, 연이어 재심사를 받게 된 점을 두고 심사의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다.

코스닥위원회측의 해명내용은 간단하다.

최초 심사과정에서 3R에 대한 루머가 난무했고 수출실적도 지난해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점에 대해 실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두번째 심사에서도 3R가 서류상으로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다 세번째 심사에서 이를 증명했기에 통과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3R는 처음부터 코스닥위원회 심사위원인 장흥순(터보테크 대표) 벤처산업기술협회장이 경쟁사인 성진씨앤씨의 주주란 점과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성진씨앤씨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대교수 19명이 3R의 주주라는 점이 알려졌고, 金모 교수는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벤처업계의 양대 산맥인 서울대 공대 인맥과 KAIST 인맥간의 힘겨루기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낳았지만 위원회의 공정성과 권위의 문제를 함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며 "하지만 이번처럼 심사과정에서 피심사 기업이 외부에서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코스닥위원회는 앞으로 피심사 기업의 특정심사위원 기피권과 이해관계 심사위원의 배제 등으로 공정성을 대폭 높이되 앞으로는 피심사 기업이 어떤 방법이든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심사를 제한적으로 보류해 위원회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정서 3R 부사장은 "심사를 거치면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로서는 부득이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 이라면서 "아무튼 이번 일로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서는 유감" 이라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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