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호 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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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 이하 소득의 저소득층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최저생계비인 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 이하어야 한다.

또 부동산.금융.자동차를 합한 재산이 ▶1~2인 가구는 2천9백만원 이하▶3~4인 가구는 3천2백만원▶5~6인 가구는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가격정보지와 부산산중개업협회가 제시하는 시가를, 자동차는 책임보험 연식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선정대상 제외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새로운 신청자와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들의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한 뒤 9월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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