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안 진통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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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제32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서울시의사회 김재정(金在正.60)회장이 23일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면투쟁을 벌일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병협과 일부 보건의료계 교수들도 병원내 조제실을 폐쇄키로 한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발하고 나서 시행 2개월여를 앞둔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약사법 개정〓대한의협은 22일 대의원 총회에서 2차투표를 거쳐 金씨와 대한의협 부회장 지삼봉(池三峰.64)씨간의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金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金씨는 동네의원 휴진사태를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지냈으며 정부의 의약분업안 개정 등을 요구하며 삭발 단식투쟁을 벌였었다.

金씨는 회장으로 선출된 뒤 "약사들의 혼합판매와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金씨는 또 "정부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되 전문의약품 비율을 더 높이는 문제와 처방료.진료비 조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켜 보고 의약분업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도 약사의 임의조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고 의협측 주장을 반박했다.

◇ 병원 조제실〓대한병협 박윤형(朴允馨)사무총장은 21일 대전에서 열린 의약분업 세미나에서 "병원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24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회장 韓達鮮한림대총장) 창립총회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연세대 이규식(李奎植.보건행정학)교수는 "병원 조제실을 폐쇄토록 한 의약분업안은 정책 성취목적에만 도취한 채 환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것" 이라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李교수는 환자들이 동네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병원조제실보다 보험혜택을 더 주는 방안 등을 마련, 환자가 병원조제실과 동네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협.대한약사회는 "병원조제실을 존속시키려는 움직임은 동네의원.약국을 고사시키는 행위" 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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