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신고만 하면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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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PC방에 대한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PC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게임물 분류 방법도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게임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일 개최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비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광부는 현행 3단계로 분류돼 있는 게임물 등급을 '전체이용가' 와 '18세 이용가' 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이와 함께 판매 대여업은 완전 자유화하고 제작업 및 배급업,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은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음반.비디오.게임물 제공업체는 사전심사를 받는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

또 기존 법령에 '게임장' 으로 분류돼 등록대상이었던 PC방은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 이라는 신규 업종으로 분류, 사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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