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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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26일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3백억원을 선고받은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감정결과 趙회장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趙회장의 신체감정을 맡았던 세브란스병원은 "안압 상승으로 실명상태가 진행 중이며 허리디스크도 앓고 있고 정신적 긴장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 돌연사가 우려된다" 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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