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떠나는 조기유학] 캐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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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조기유학을 놓고 고민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알고 떠나는 조기유학' 을 연재중이다. 미국 1, 2회에 이어 이번 주는 캐나다가 소개되며, 다음은 호주편이다.

비싼 학비나 비자 문제 등으로 미국 대신 캐나다로 방향을 트는 조기 유학생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캐나다는 교육제도나 생활여건이 미국과 다른 점이 많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 특징〓캐나다 유학은 미국과는 달리 유학생도 공립 중.고교 입학이 가능해 비교적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 실제 학비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공립학교 학비는 1만 캐나다달러(약 8백만원), 사립학교는 1만5천 캐나다달러 정도면 된다.

여기에 생활비는 연간 8천~1만 캐나다 달러(약 6백~8백만원)정도다. 또 미국과 달리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어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 학교〓캐나다의 경우 일부 특수 사립고교를 제외하면 학교 수준이 대체로 평준화돼 있다.

따라서 지역과 도시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에 ▶학비 ▶프로그램 ▶유학생 배려 ▶ESL개설 여부 등을 고려해 학교를 고르면 된다.

조기유학의 경우 도시환경이 특히 중요하다. 주한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유혜승(兪惠承)교육상담실장은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토론토와 뱅쿠버에만 한국 유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캐나다는 교육이 평준화돼 있으므로 한국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다" 고 충고한다.

불어가 사용되는 퀘벡주 토톤토의 경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므로,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주마다 교육제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고등학교를 우리보다 1년늦은 13학년까지 다니게 돼 있었다. 퀘벡주도 12~13학년은 세젭(Cegep)이란 과정에 다니게 돼 있다.

캐나다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외에 외국인 학교(International School)도 있다. 외국인들만으로 구성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떨어지지만 고교 2~3학년 정도에 비교적 늦게 유학을 간 경우 외국인하고만 경쟁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없어 홈스테이(하숙)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학교에서 가디언(보호자)를 알선해 준다. 일부 유학원에서 알선해 주는 가이언들은 상업적으로 서류만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가디언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되고 유학생은 자격이 없다. 사립학교는 거의 기숙사가 있어 별도의 가이언은 필요없다. 공립학교는 현지 지역교육위원회(School District)에,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와 접촉해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사립고교에서는 토플이나 IELTS 점수와 인터뷰를 요구하는 등 입학요건이 까다롭다.

◇ 비자〓3개월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공부할 경우 학생비자(student authorization)가 필요하다. 비자는 재정서류 등 구비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미국과는 달리 거절율이 매우 낮다.

비자 신청시 학교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지정병원(연대세브란스병원.서울의과학연구소.동대문위생병원.부산월레스침례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서를 내야 한다.

18세 미만의 유학일 경우 가디언(보호자)를 지정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보통 비자는 서류제출후 2~4주 정도 걸리는데 넉넉하게 2달정도 잡아야 한다. 학생비자로는 별도의 취업허가서가 없는 한 캐나다안에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총 준비기간은 3~4개월 걸리는데 6개월정도면 넉넉하다. 자세한 유학정보는 주한캐나다 대사관 교육원(전화 02-757-2444), 홈페이지 < http://cec.or.kr>에서 얻을 수 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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