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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단체로 반정부 행위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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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은 12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완장·조끼·리본 등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가 공무원복무규정을 바꾼 것은 7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시국선언과 9월 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이 단체 명의를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가 4대 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게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복무규정 개정에 대해 “공무원이 정권의 부당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운동금지’ 조항을 ‘정치활동금지’로 바꾸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 지향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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