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세액공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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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는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거나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적게 드는 고연비 자동차나 건물 부문의 고효율 기자재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향후 10년간 1백만가구의 초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자회사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에 앞서 현재 건설 중인 24개 수.화력발전소를 조기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도 에너지부문 주요 시책'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소비자들이 고연비 자동차나 건물부문 고효율자재 등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거나 태양열 설비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구입.설치 자금의 15~20%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한전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24개 수.화력발전소의 조기매각 여부를 이달말까지 검토, 5월 중 최종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한전은 당초 건설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 수.화력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으나 건설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원활한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기존 발전소와 건설 중인 발전소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행 에너지가격 체계도 탄소량 배출 등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5월께 나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휘발유와 경유.등유.LPG 등의 가격 체계를 개편,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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