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 논란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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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한꺼번에 받는 합동징수제도를 없애고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1997년에도 제기됐으나 당시 불교계가 강력히 반발해 백지화됐었다.

지난 7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측은 분리징수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조계종은 반대의사를, 정부측은 장기적 과제로 국립공원입장료의 폐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참여연대 이상훈변호사는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분리징수가 타당하다" 고 지적했다.

또 녹색연합 서재철부장도 "합동징수문제의 근원은 정부가 사찰에 대해 문화재관련 지원을 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긴데서 발생한 것" 이라며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내 대표적인 사찰을 선정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불교계는 분리징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의 유지호과장은 "정부가 뒤늦게 국립공원입장료를 받기 시작해 합동징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니만큼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야한다" 며 "분리징수를 하게되면 새로 매표소를 설치해야해 환경이 파괴되고 징수비용이 늘어나며 시민도 불편해져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유과장은 또 "문화재관람료가 사찰입장료로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문화재에는 사찰경내의 유물들 뿐 아니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 문화재법으로 지정된 다른 문화재도 많고 이들 중 상당수는 조계종의 사유지내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간 80~90억원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 시비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자연공원과의 정의경사무관은 현재 합동징수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 재정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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