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株테크'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尹一泳)는 7일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할 때 연간 주식거래 상황도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그러나 주식거래 상황 신고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까지 확대할지 여부와 신고의무 공직자의 범위를 몇급 이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는 부처는 신고 의무 공직자의 범위를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산등록 관련 규정은 공직자로 신규 임용되는 첫해에만 재산 총액을 등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돼있다.

이 때문에 보유 주식의 경우 전년도 종가만 신고될 뿐 가격변동 내용이 누락돼 재산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