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판매 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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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야구장은 휴식공간이다. 팬들이 소주보다 알콜 농도가 약한 맥주를 즐기면서 경기를 볼 권리를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 (잠실야구장 운영 민간업체)

"야구장은 청소년이 많이 찾는 공간이다. 가뜩이나 유해환경이 많은데 경기장마저 주류를 판매하면 악영향을 미친다. " (청소년보호위)

"미성년자 음주판매와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대책과 여론을 봐가며 신중히 결정하겠다. " (서울시)

LG.두산구단으로 구성된 서울 잠실야구장 운영본부가 주류반입이 금지돼 있는 이 야구장에 "올시즌(4월)부터 맥주를 판매하겠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서울시가 잠실야구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두 구단에 1년간 30억3천만원을 받고 경기장 운영권을 위탁하면서 시작됐다.

운영본부 유성민(劉星玟)본부장은 "프로야구팬들의 수준이 향상됐고 음성적인 소주판매를 양성적인 맥주판매로 양성화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 이며 "미국.일본은 이미 보편화됐다" 고 주장한다.

그는 "판매요원이 경기장을 돌며 캔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판매하면 맥주용기가 폭력도구화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며 "미성년자는 신분확인을 통해 술을 팔지 않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재흥(朴載興)운영과장은 "팬서비스 확대라는 차원에서 취지는 나쁘지 않다" 면서도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사업소측은 "여론조사와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올 시즌 판매여부는 불투명하다" 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 강지원(姜智遠)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 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규칙 29조는 경기장내 음주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안에서의 음주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노세호(盧世鎬)사무관은 "맥주든 소주든 판매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며 "다만 음주소란 등에 따른 책임은 경기장 운영업자가 져야 한다" 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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