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건의 소비자세상] 신입생 방문 교재판매원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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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영호(19)씨는 얼마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오다가 '선배'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달콤한 권유에 39만6천원짜리 어학 교재세트를 계약했다.

실제 배달된 교재는 김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내용이 부실했다.

그는 해약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신학기만 되면 학생들에게 접근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린다.

판매원들은 등록금 납부 장소, 합격자 발표장, 학생회관 강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어학 교재.자격증 교재와 관련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4백20여건. 대부분 입학 시즌인 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판매원들이 노리는 주요 목표물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이다.

반듯한 복장, 세련된 말솜씨로 교재를 사지 않으면 낙오되고 구입하면 '전도 양양한 미래가 펼쳐진다' 며 혼을 빼놓는다.

이렇게 구입한 교재는 내용이 허술한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책은 마진이 적어 이들이 가지고 다니기엔 적합하지 않다.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설문 조사라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재라고 속삭이기도 한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다.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가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또 이유 없는 친절이나 호의도 경계대상.

특히 안내자료 우송 등의 핑계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십중팔구는 교재를 보내 황당하게 만든다.

테이프 등 교재가 훼손되면 물릴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원이 물건을 뜯도록 유도하더라고 속지 말아야 한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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