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초빙교사제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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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울산시교육청은 교장이 교사를 골라서 발령할 수 있는 초빙교사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의 10%까지 초빙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20%까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30%까지 허용됐던 자율학교는 전체 교사의 절반인 50%로 확대키로 했다. 선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모집 공고를 한 후 심사·선발해 교육감에게 임용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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