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검사와 논쟁 싫다" 묵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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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형근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계획해온 검찰의 수사계획이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전격적으로 출두한 鄭의원의 노림수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17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 며 조사를 서둘렀지만 鄭의원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검사와 논쟁하고 싶지 않다" 며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鄭의원이 조사 도중 언제라도 귀가하려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회기 중이라 국회 동의 없이는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긴급체포도 할 수 없다. 게다가 鄭의원은 추가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鄭의원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용, 전격적으로 출두한 것으로 보인다" 며 "자진출두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이번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鄭의원에 대한 본격 조사가 언제쯤 가능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鄭의원이 고소.고발당한 9건의 사건 가운데 언론장악문건 사건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장악문건 사건은 鄭의원이 문건작성자로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으나 작성자가 문일현(文日鉉)씨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은 또 鄭의원이 지난해 11월 부산집회에서 "金대통령은 서경원 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아온 5만달러 가운데 1만달러를 받았으며 1989년 노태우(盧泰愚)당시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빠져나왔다" 고 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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