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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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두엇, 서넛, 네댓, 여남은’처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는 정확한 숫자나 용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ㄱ.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ㄴ. 이 영화는 폭력물이어서 19세 이상만 시청이 가능하다.

ㄷ. 저축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ㄹ. 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예문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정보를 대했을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불이익이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수량을 포함해서 그 위쪽이나 아래를 뜻한다. 그러므로 ㄱ, ㄴ의 경우 85㎡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9세도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초과’나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수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ㄷ, ㄹ의 경우 저축액이 딱 300만원이라면 청약할 수 없고, 만 7세인 어린이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김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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